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2조 (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위원은 소방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3. 국가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제2항의 소방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1. 기획재정담당관2. 운영지원과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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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보직심사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보직심사위원회의 운영제4조 · 보직심사제5조 · 보직심사위원회 결정제6조 · 신규보직 심사제7조 · 보직연장 심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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