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3조 (보직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 시작 전 별지 제7호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보직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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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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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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