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3조 (보직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 시작 전 별지 제7호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의 보직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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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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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