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제5조제4호에 따라 선내에 갖추어 둘 의약품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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