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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선원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항해의 안전 확보
제11조
시신에 대한 조치
제12조
유류품의 처리
제13조
서류의 비치
제14조
비치서류의 서식
제15조
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
제16조
징계위원회
제17조
쟁의행위의 제한
제18조
제19조
송환비용의 범위
제19의2조
유기사실인정
제19의3조
유기구제보험 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제1의2조
유능부원 자격요건 등
제1의3조
항해선의 항해수역
제2조
적용제외 어선
제20조
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20의2조
일괄공인
제20의3조
예비공인
제21조
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제22조
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제22의2조
해외취업 신고
제23조
선원수첩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제24조
선원의 하선 공인
제25조
제26조
공인신청에 대한 확인
제27조
승선공인사항 확인신청
제28조
선원수첩 재발급시의 확인
제29조
제3조
실습선원의 적용범위
제30조
귀국후 선원수첩의 공인
제31조
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
제32조
제33조
제34조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제34의2조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제35조
제35의2조
선원수첩 발급의 특례
제36조
제37조
선원수첩 등의 발급
제38조
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발급
제38의2조
자문
제38의3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제39의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제39의3조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신청
제39의4조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의 통지 등
제39의5조
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 등
제39의6조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제3의2조
선원의 날
제4조
출항 전의 검사 또는 점검
제40조
근로시간 등의 기록 서류
제40의2조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41조
항해당직 부원의 자격요건
제42조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제42의2조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제43조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요건 등
제43의2조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
제43의3조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 등
제44조
승무정원증서의 발급
제45조
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제45의2조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및 절차 등
제46조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의 적용제외 선박
제46의2조
유급휴가의 일수
제46의3조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제46의4조
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제46의5조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제46의6조
어선원의 유급휴가 부여방법
제46의7조
유급휴가급
제47조
선내급식
제47의2조
선박조리사교육
제47의3조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
제47의4조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제47의5조
선박조리사 자격증의 발급
제47의6조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47의7조
제복의 제공
제47의8조
선원의 준수사항
제48조
의사의 승무
제49조
의료관리자
제4의2조
선장의 직접 지휘
제5조
조난 선박 등에 대한 구조의무의 한계
제50조
의료관리자자격시험
제50의2조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제51조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제52조
의료관리자의 업무
제52의2조
건강검진의료기관
제53조
건강진단
제54조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제54의2조
건강진단서 발급
제55조
건강진단비용
제55의2조
제56조
소년선원의 사용승인
제56의2조
간병의 범위
제56의3조
양육책임 이행 관련 심의 청구서
제56의4조
선원정책기본계획 등의 공표
제56의5조
국제협력
제56의6조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의 범위
제57조
선원 등의 교육훈련
제57의2조
교육비 등의 감면
제57의3조
취업규칙의 신고
제57의4조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제57의5조
대한민국 영사의 통보 내용 등
제58조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절차
제58의10조
인증검사의 수수료
제58의11조
선박 내 게시 서류의 범위
제58의2조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
제58의3조
인증검사
제58의4조
중간인증검사의 시행시기 등
제58의5조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제58의6조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자격
제58의7조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신청절차 등
제58의8조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58의9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59조
수수료
제59의2조
제59의3조
제6조
기상 이상 등의 통보
제60조
제61조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사람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등
제62조
규제의 재검토
제7조
선내비상훈련
제8조
선내비상훈련사항의 기록
제9조
선내순시 및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