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제2조 (비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제5조제4호에 따라 선내에 갖추어 둘 의약품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내 취급의약품의 비치기준은 별표 1와 같으며, 선박소유자는 별표 1의 비치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선박별로 선내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목적의 의약품을 포함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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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선내 취급 의약품의 비치 기준
□ 제1호 주사약 □ 제2호 내용약(Internal medicines) □ 제3호 외용약 및 기타(External medicines and etc) 비고 가. 위 별표에서 규정하는 비치기준은 성분명을 기준으로 하며, 병기된 상품명은 해당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예시이다. 나. 위 별표에서 규정하는 비치기준은 20명의…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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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