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제2조 (비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제5조제4호에 따라 선내에 갖추어 둘 의약품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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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내 취급의약품의 비치기준은 별표 1와 같으며, 선박소유자는 별표 1의 비치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선박별로 선내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내 취급의약품의 비치기준은 별표 1와 같으며, 선박소유자는 별표 1의 비치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선박별로 선내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목적의 의약품을 포함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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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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