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제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제5조제4호에 따라 선내에 갖추어 둘 의약품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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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