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위임·전결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제10조 및「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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