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제10조 및「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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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소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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