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제10조 및「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장"이라 함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을, "과장"이라 함은 기획운영과장, 수중발굴과장, 해양유물연구과장, 전시교육과장, 서해문화유산과장을, "담당급"이라 함은 기획운영과, 수중발굴과, 해양유물연구과, 전시교육과, 서해문화유산과의 5급 및 학예연구관을 말한다.2.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이거나 비중이 낮은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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