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2025. 12. 24.>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20,160원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20,160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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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