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2023. 12. 26., 2024. 12. 30., 2025. 12. 24.>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9,183,480원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4,591,740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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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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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