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1조 (송수구)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3.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5. 전기적인 신호로만 개방되는 방식의 유수검지장치(또는 일제개방밸브)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방호구역(또는 방수구역)마다 유수검지장치(또는 일제개방밸브) 2차측에 연결하여 설치할 것 <신설 2025. 12. 24.>6.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7.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8.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9.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