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7조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하나의 방수구역은 두 개 층에 미치지 않을 것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두 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수원제5조 · 가압송수장치제6조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7조 ·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배관제9조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제10조 · 헤드제11조 · 송수구제12조 · 전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