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아시아문학페스티벌 등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아시아 문학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아시아문학페스티벌 계획 수립, 진행 등에 관한 사항2. 아시아문학포럼 계획 수립, 진행 등에 관한 사항3. 아시아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문화전당의 아시아문학교류행사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아시아 문학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아시아문학페스티벌 계획 수립, 진행 등에 관한 사항2. 아시아문학포럼 계획 수립, 진행 등에 관한 사항3. 아시아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문화전당의 아시아문학교류행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