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 (간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아시아문학페스티벌 등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1인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전당장이 아시아문학 교류 관련 부서장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임면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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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