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아시아문학페스티벌 등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소집은 전당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 시 위원장이 전당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전당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문화전당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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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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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