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아시아문학페스티벌 등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의 추천과 과반 이상의 동의를 통해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궐위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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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