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아시아문학페스티벌 등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문화예술계, 학계ㆍ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문학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지식,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전당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이 사망, 질병, 실종, 형사사건 기소,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전당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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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5조 · 회의 등제6조 · 간사 등제7조 · 수당과 여비 등제8조 · 비밀보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