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한 자문기구(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기능제3조 · 위원회의 구성
제4조 · 위원장 등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회의 등제6조 · 간사 등제7조 · 수당과 여비제8조 · 비밀보호제9조 · 위임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