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한 자문기구(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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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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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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