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한 자문기구(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 예술, 기관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사망, 질병, 실종, 형사사건 기소,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전당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각 부서 소관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원 소속위원회 임기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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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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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