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한 자문기구(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 예술, 기관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이 사망, 질병, 실종, 형사사건 기소,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전당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각 부서 소관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원 소속위원회 임기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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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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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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