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한 자문기구(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소집은 전당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위원장이 전당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하거나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④전당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문화전당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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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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