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 (수당과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한 자문기구(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상한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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