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 (수당과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한 자문기구(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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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상한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상한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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