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한 자문기구(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1인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전당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1인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전당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면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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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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