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관련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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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회의의 운영제10조의2 · 합동회의 운영제11조 · 의견청취제1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 비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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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