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금융위원회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금융위원회의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3.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4.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다만, 책임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4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제5항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5.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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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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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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