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사전컨설팅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정부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제4항 또는 제12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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