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에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정부위원은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혁신기획단장, 행정인사과장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감사분야 전문가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분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