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보고 등 제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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