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5845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4.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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