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7조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5845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4.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 자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③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등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소속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
3.정부법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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