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제2조 (전문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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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5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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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5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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