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약칭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4-02-17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21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 법률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3-08-16 · 시행 2024-02-17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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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의 준용제11조 개발지원 및 평가기준 공개제12조 규제정합성 검토제13조 제품화 지원제14조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등제1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제16조 실태조사 등제17조 민관 협력 촉진 등제18조 국제 협력사업제19조 남북한 규제과학 협력 등제2조 정의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조 국가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수립제6조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8조 출연금제9조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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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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