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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LAW · 법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법률 · 공포 2023-08-16 · 시행 2024-02-17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의 준용
제11조
개발지원 및 평가기준 공개
제12조
규제정합성 검토
제13조
제품화 지원
제14조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등
제1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6조
실태조사 등
제17조
민관 협력 촉진 등
제18조
국제 협력사업
제19조
남북한 규제과학 협력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수립
제6조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
출연금
제9조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