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3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12-22 · 시행 2025-12-22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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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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