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과 영 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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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