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제2조 (유해물질 사용제한의 제외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과 영 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②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으로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일부로서 전문공사업자가 설치하며,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철거ㆍ해체(멸실공사 포함)해야만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전기ㆍ전자제품가. 「기계설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계설비(다만, 에어컨디셔너(벽걸이형ㆍ스탠드형 등 그 구조나 공기정화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 냉방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공기청정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에 의해 설치되는 전기설비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및 부대공사를 통하여 설치되는 설비3. 다음 각 목의 해당 업 사업자가 처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기ㆍ전자제품가. 건설업 사업자가 운용하는「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나. 농업 사업자가 운용하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농업기계다. 제조업 사업자가 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동법 제8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이 되는 기계,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의 기계장치라. 「원자력안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마. 전문적인 용도로 작업장 내에서만 사용되는 비도로용 이동기계4. 기초과학연구에 사용되는 시험ㆍ측정ㆍ분석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비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연구 장비나. 연구 및 시험외의 용도로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장비5. 연구용 제품의 견본품 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제작되는 시제품(다만,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일반 소비자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6.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해 자체 사무실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다만,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일반 소비자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영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염의 우려로 재활용이 어려워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1.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6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위한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 대상인 의료기기2.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및 「체외진단형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 및 4등급(고도의 위해성) 의료기기
④영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적인 전기ㆍ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어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1. 주기능이 전기ㆍ전자제품이 아닌 제품(가구류(안마의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발류 등)의 일부를 구성하는 전기ㆍ전자제품2. 수리 및 교체 등을 위해 별도로 판매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과 영 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