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1-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과 영 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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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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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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