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 (비밀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설치되는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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