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설치되는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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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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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