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설치되는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제9조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4.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위를 유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