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설치되는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 소관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산업통상부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산업통상부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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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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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