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세부 규정 제2조 (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경영관리 규정(산림청훈령)」에서 정한 위임사항과 관사입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임차 포함)를 소유한 동부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관사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한다. 단, 강릉국유림관리소의 경우 동부지방산림청과 같이 관리할 수 있다.
②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1. 건물현황 구 분 | 구 분 | ( ) | ( ) | ( ) 소 재 지 | 소 재 지 | | | 대 지 면 적 | 대 지 면 적 | ㎡ | 건물면적 | ㎡ 시설현황 | 침 실 | 개 | 창 고 | 개 시설현황 | 욕 실 | 개 | | 시설현황 | 지하실 | 개 | | 참 고…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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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