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세부 규정 제2조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훈령소관 · 동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경영관리 규정(산림청훈령)」에서 정한 위임사항과 관사입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임차 포함)를 소유한 동부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관사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한다. 단, 강릉국유림관리소의 경우 동부지방산림청과 같이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임차 포함)를 소유한 동부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관사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한다. 단, 강릉국유림관리소의 경우 동부지방산림청과 같이 관리할 수 있다.
②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세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