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세부 규정 제3조 (관사의 임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훈령소관 · 동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경영관리 규정(산림청훈령)」에서 정한 위임사항과 관사입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관사관리자가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관사관리자가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저당권설정이 된 건물을 관사로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관사관리자는 임차 관사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완료한 이후 연 1회 이상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세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