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세부 규정 제4조 (입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훈령소관 · 동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경영관리 규정(산림청훈령)」에서 정한 위임사항과 관사입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업무지원, 수습직원 포함)로서 기관 소재지의 부모 및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비연고 독신자로 한다.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사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 각 호 순서에 따라 입주한다. 다만,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1. 신규 공무원 등 연차가 낮은 직원부터 입주2. 연차가 동일할 경우 거주지가 원거리인 직원부터 입주
동부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지방청 각 과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입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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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세부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세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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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