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세부 규정 제6조 (입주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훈령소관 · 동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경영관리 규정(산림청훈령)」에서 정한 위임사항과 관사입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2년 만료 시점에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하고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 기존 입주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 연장을 희망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 제4조 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연장한다.
제1항의 연장기간 내 거주 중이라도 제4조에 따른 신규 입주 희망자가 발생 시 장기 거주자부터 퇴거할 수 있다.
제1항의 입주기간 및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재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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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세부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세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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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