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세부 규정 제6조 (입주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경영관리 규정(산림청훈령)」에서 정한 위임사항과 관사입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2년 만료 시점에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하고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 기존 입주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 연장을 희망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 제4조 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연장한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 내 거주 중이라도 제4조에 따른 신규 입주 희망자가 발생 시 장기 거주자부터 퇴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입주기간 및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재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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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세부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세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세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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