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세부 규정 제5조 (입주와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훈령소관 · 동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경영관리 규정(산림청훈령)」에서 정한 위임사항과 관사입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관리자가 입주 승인한 자는 지정된 관사에 입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관리자가 입주 승인한 자는 지정된 관사에 입주할 수 있다.
②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③입주자가 입주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사관리자가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④입주자의 개인 사유로 퇴거할 시에는 퇴거예정 5일 전까지 관사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관사 입주자는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전 입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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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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