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세부 규정 제5조 (입주와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경영관리 규정(산림청훈령)」에서 정한 위임사항과 관사입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관리자가 입주 승인한 자는 지정된 관사에 입주할 수 있다.
②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③입주자가 입주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사관리자가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④입주자의 개인 사유로 퇴거할 시에는 퇴거예정 5일 전까지 관사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관사 입주자는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전 입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세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