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제7조 (질서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판절차의 적절한 진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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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장의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장의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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