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제3조 (심판정 참여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판절차의 적절한 진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판관리관실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참관석 수에 해당하는 방청권을 발행케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것2. 주류, 캔음료 등 소음이나 냄새를 유발하거나, 심판정 참여자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초래하여 심판정에서 소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가진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3. 위 각호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 심판정에서 위원회 또는 위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현저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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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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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