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제6조 (촬영 등 행위시의 주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판절차의 적절한 진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1. 촬영 등 행위는 심판정 개시 전에 한한다.2. 위원석 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3. 촬영 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4. 심판정 참여자의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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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심판정 참여자의 준수사항제3조 · 심판정 참여자에 대한 조치제4조 · 퇴정명령 등제5조 · 촬영 등의 제한
제6조 · 촬영 등 행위시의 주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질서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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