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제4조 (퇴정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판절차의 적절한 진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심판정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퇴정을 명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이하 ‘촬영 등’이라 한다)을 하는 행위2. 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3.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심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4. 참관인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의장의 허가 없이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신호로서 영향을 주는 행위5.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본인이 휴대한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단, 심사관과 피심인이 심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촬영 등은 심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6. 기타 심리진행,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