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제5조 (촬영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판절차의 적절한 진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판정에서 촬영 등의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 기관명,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심판정 개시 5일 전까지 심판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피심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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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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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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